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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체괴물 붕소사용 금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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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2-20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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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22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12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최근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수제 액체괴물을 제조하고 놀이에 사용함에 따라 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제 액체괴물과 유사한 형태의 액체괴물 DIY 제품내 포함된 붕소가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유해원소 중 붕소를 완구 안전기준에 적용한 안전관리가 시급함

 

2. 주요 내용

 

당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부속서6)의 개정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 관련하여 ‘1921일 시행 예정인 제4부 유해화학물질, 4-4의 유해원소 19(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 수은, 셀레늄, 구리, 니켈, 아연, 알루미늄, 붕소, 코발트, 망간, 스트론튬, 주석, 유기주석화합물, 크로뮴 3, 크로뮴 6) 8(알루미늄, 붕소, 코발트, 망간, 스트론튬, 주석, 유기주석화합물, 크로뮴 6)의 시행을 ’2221일까지 유예하였음(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1)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행을 유예했던 유해원소 8(알루미늄, 붕소, 코발트, 망간, 스트론튬, 주석, 유기주석화합물, 로뮴 6) 붕소에 대해서만 유예를 철회하고 즉시 시행함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에 대한 적용예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제4부 유해화학물질, 4-4의 유해원소 19종 중 7(알루미늄, 코발트, 망간, 스트론튬, 주석, 유기주석화합물, 크로뮴 6)201921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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